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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 작성일2023/03/15 12:19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운전방법 및 고장이 났을 경우의 조치방법을 주지시켜야 한다.
<규칙 제157조> |
점검결과 |
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운전방법 및 고장시 조치방법 등을 주지시켰다.
②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운전방법 및 고장시 조치방법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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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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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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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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