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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5조
- 작성일2023/03/15 12:17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155조> |
점검결과 |
①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시시켜 두지 아니하였다.
②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시시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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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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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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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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