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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
- 작성일2023/03/15 12:14
- 조회 39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1. 사업주는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규칙 제152조 제1항>
2. 사업주는 리프트 조작반(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52조 제2항> |
점검결과 |
1.
①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 장치가 설치된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채로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② 운반구의 내부에만 탑승조작 장치가 설치된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채로 작동하였다.
2.
①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②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리프트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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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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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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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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