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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26조, 법 제27조
    • 작성일2023/03/07 18:22
    • 조회 54
    상세내용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고충처리위원 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 27, 28)
     
    상시근로자 30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3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함.
    ☞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협의 및 고충처리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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