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26조, 법 제27조
- 작성일2023/03/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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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고충처리위원 등(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28조)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함.
☞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협의 및 고충처리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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