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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0조
- 작성일2023/03/15 12:02
- 조회 25
기본정보
구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점검내용 |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칙 제140조> |
점검결과 |
①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②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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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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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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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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