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6조, 법 제7조법, 법 제12조, 법 제19조
- 작성일2023/03/0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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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 이상 10명이하의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의장 및 간사를 두어야 함.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함.
☞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음), 간사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두어야 함.
▶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
△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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