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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제17조
- 작성일2023/03/15 11:13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환자안전법 |
점검내용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속한 제14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나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
<법 제17조 제4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8조 제2항> |
점검결과 |
①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등 신분상 불리한 조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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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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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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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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