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12조
- 작성일2023/03/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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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다음 각 호
③ 전담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 1명 이상
2.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3.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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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호
1.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ㆍ공유
2.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3.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
⑤ 법 제12조제3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환자안전활동의 보고
2. 환자안전기준의 준수 점검
3. 환자안전지표의 측정ㆍ점검
4. 그 밖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