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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법 제11조
    • 작성일2023/03/15 11:08
    • 조회 40
    상세내용

    3. 다음 각 호

     

     

    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4. 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한 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5.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환자안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7(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