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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76조
    • 작성일2023/03/15 11:04
    • 조회 33
    상세내용
    1. 성명, 주민등록법7조의2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의료법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출입국관리기록
    4. 그 밖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법 제76조의2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 사용명세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조의21항에 따른 교통카드 사용명세
    3.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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