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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52조
- 작성일2023/03/15 11:03
- 조회 38
기본정보
구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52조 제1항>
※ 미신고, 거짓신고시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80조> |
점검결과 |
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였다.
②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로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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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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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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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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