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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7조
    • 작성일2023/03/15 11:01
    • 조회 36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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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제3항 및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6. 30., 2020. 9. 11., 2020. 10. 7.>
     
    1. 감염병관리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별표 42의 기준에 적합한 음압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30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관리기관: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2. 격리소ㆍ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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