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5조의2>
※ 위반시 1차 500만원, 2차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83조 제1항>
점검결과
①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지 아니하였다.
②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