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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제4조, 법 제18조
    • 작성일2023/03/07 18:19
    • 조회 43
    상세내용
    【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 노사협의회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
     
    ※ 노사협의회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노사협의회의 위원 수 △ 근로자위원의 선출절차 및 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 회의소집, 회기 그 밖에 노사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임의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고충처리위원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규정 미제출시 1개월 미만 지연 30만원,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지연 60만원,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지연 120만원, 12개월 이상 지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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