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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2조
- 작성일2023/03/15 10:56
- 조회 36
기본정보
구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 제32조 제2항>
※ 거짓으로 접종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1조> |
점검결과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하였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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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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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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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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