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7조
- 작성일2023/03/15 10:55
- 조회 39
기본정보
구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7조 제1항>
※ 거짓으로 발급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81조> |
점검결과 |
①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였다.
② 법령상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위반내용 |
|
개선계획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