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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3조
    • 작성일2023/03/15 10:53
    • 조회 38
    상세내용
    7. 제1호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2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23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10. 다음 각 호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 외의 분야를 전공하고 2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보건의료 또는 생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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