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그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이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1항>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2항>
※ 미허가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신고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8조, 제79조>
3.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주소, 연락처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3항>
※ 미신고시 1차 100만원, 2차 이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83조 제1항>
4.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4항>
※ 미신고시 1차 100만원, 2차 이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83조 제1항>
5.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5항>
※ 미신고시 1차 100만원, 2차 이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83조 제1항>
6. 질병관리청장은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는 자가 안전관리 준수사항,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법 제23조 제8항>
※ 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
7. 질병관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의2>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
8. 감염병의 진단 및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생물테러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중 보건복지부령(이하 참조)으로 정하는 병원체(이하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라 한다)를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사환자로부터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분리한 후 보유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유 즉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23조의3 제1항>
※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7조>
9.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는 사람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의3 제3항>
※ 미신고시 1차 100만원, 2차 이상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83조 제1항>
10. 고위험병원체는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법 제23조의4 제1항>
※ 무자격자가 취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의2>
11.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23조의4 제2항>
※ 무자격자가 취급하게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