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2조
- 작성일2023/03/1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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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3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20조의9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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