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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2조
    • 작성일2023/03/15 10:45
    • 조회 31
    상세내용
    1. 23조제1항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요건)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3조의4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20조의9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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