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감염병환자, 식품, 동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지체 없이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자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1항>
※ 미신고, 거짓신고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
2. 고위험병원체를 분양ㆍ이동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 분양 및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2항>
※ 미신고, 거짓신고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
3. 고위험병원체를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병원체의 명칭과 이동계획 등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3항>
※ 미신고, 거짓신고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