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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8조
    • 작성일2023/03/15 10:38
    • 조회 31
    상세내용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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