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2조
- 작성일2023/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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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법 시행규칙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1. 결핵 2. 홍역 3. 콜레라 4. 장티푸스 5. 파라티푸스 6. 세균성이질 7.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8. A형간염
1. 일반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인 경우에는 그 세대원
2.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ㆍ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약사법」에 따른 약사ㆍ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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