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제1항>
※ 미보고, 거짓보고 또는 보고방해시 500만원 이하 벌금, 제3급, 4급 감염병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79조의4, 제80조>
점검결과
① 각 호의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다.
② 각 호의 사실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