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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
    • 작성일2023/03/15 10:36
    • 조회 32
    상세내용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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