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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19조
- 작성일2023/03/07 18:18
- 조회 35
기본정보
구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점검내용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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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
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②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기존 취업규칙상 정년을 적용하고 있다.
③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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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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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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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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