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조
- 작성일2023/03/15 10:33
- 조회 42
상세내용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이하 참조)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1)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가) 우역(牛疫)ㆍ우폐역(牛肺疫)ㆍ구제역(口蹄疫)ㆍ탄저(炭疽)ㆍ기종저(氣腫疽)ㆍ불루텅병ㆍ리프트계곡열ㆍ럼프스킨병ㆍ가성우역(假性牛疫)ㆍ소유행열ㆍ결핵병(結核病)ㆍ브루셀라병ㆍ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ㆍ스크래피ㆍ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BSE)ㆍ소류코시스(임상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ㆍ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만 해당한다)ㆍ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ㆍ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눌라타만 해당한다)
나) 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돼지수포병(水疱病)ㆍ돼지텟센병ㆍ돼지단독ㆍ돼지일본뇌염
다) 양두(羊痘)ㆍ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ㆍ비저(鼻疽)ㆍ말전염성빈혈ㆍ아프리카마역(馬疫)ㆍ광견병(狂犬病)
라) 뉴캣슬병ㆍ가금콜레라ㆍ추백리(雛白痢)ㆍ조류(鳥類)인플루엔자ㆍ닭전염성후두기관염ㆍ닭전염성기관지염ㆍ가금티프스
마)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ㆍ농독증ㆍ패혈증ㆍ요독증ㆍ황달ㆍ수종ㆍ종양ㆍ중독증ㆍ전신쇠약ㆍ전신빈혈증ㆍ이상고열증상ㆍ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
2)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