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이 금지된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16조>
점검결과
① 생산, 판매등이 금지된 식품등을 생산, 판매하지 아니한다.
② 생산, 판매등이 금지된 식품등을 생산, 판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