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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 작성일2023/03/15 10:16
    • 조회 32
    상세내용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 또는 포장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 그 밖에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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