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 작성일2023/03/15 10:16
- 조회 32
상세내용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기구ㆍ용기 또는 포장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