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작성일2023/03/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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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36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면적 1제곱미터 또는 깊이 1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2.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사고발생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응급 안전조치 내용
4.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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