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하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43조 제2항>
※ 불응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 제1항>
점검결과
① 장관의 요청에 응하여 자료를 제공하였다.
② 장관의 요청에도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