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이하 “갱신정보”라 한다)를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정보에는 변동된 지하매설물 준공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점검결과
1.
① 지하정보가 포함되었다.
② 지하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①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였다.
② 지하정보의 변동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