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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4조
    • 작성일2023/03/07 18:15
    • 조회 45
    상세내용
    1. 모집과 채용 등(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이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다른 조건이 유사한 연령집단을 타 연령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직접차별), 연령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외적으로 연령차별이 없어 보이나 실제 특정 연령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간접차별)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연극·영화 등에서 청년 역할의 수행을 위한 연령제한
    근속기간에 따른 합리적 차별
    - 근속기간의 차이가 직무능력이나 직무책임도 또는 성과의 차이를 반영하는 경우
    법률 등에 근거한 정년의 설정
    - 우리나라는 법률 등에 근거한 정년의 설정을 차별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정책 등에 의한 특정연령에 대한 고용지원조치
    - 특정 연령층에 대한 현재의 차별시정, 직업적․사회적 통합(고용촉진 및 고용보호)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우대조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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