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제4조
- 작성일2023/03/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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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1. 모집과 채용 등(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이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생물학적 나이를 기준으로 다른 조건이 유사한 연령집단을 타 연령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직접차별), 연령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외적으로 연령차별이 없어 보이나 실제 특정 연령 집단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의미(간접차별)
※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연극·영화 등에서 청년 역할의 수행을 위한 연령제한
○ 근속기간에 따른 합리적 차별
- 근속기간의 차이가 직무능력이나 직무책임도 또는 성과의 차이를 반영하는 경우
○ 법률 등에 근거한 정년의 설정
- 우리나라는 법률 등에 근거한 정년의 설정을 차별예외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
○ 정책 등에 의한 특정연령에 대한 고용지원조치
- 특정 연령층에 대한 현재의 차별시정, 직업적․사회적 통합(고용촉진 및 고용보호)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우대조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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