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하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법 제38조 제1항>
2. 제1항의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이행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8조 제2항>
※ 미통보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