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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 작성일2023/03/15 02:35
    • 조회 42
    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30(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조치명령서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안전조치의 내용 및 사유
    2. 안전조치의 방법
    3. 안전조치의 완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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