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중점관리대상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36조 제1항>
※ 미설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 제3항>
2.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표지를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36조 제3항>
※ 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