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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 작성일2023/03/15 02:31
    • 조회 37
    상세내용
    1.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2. 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4조제4항에 따라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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