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이하 참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제1항>
※ 미실시 또는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 발생시 10년 이하 징역
<법 제51조>
단순 미실시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4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제2항>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법 제35조 제4항>
점검결과
1.
①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제출하였다.
②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