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1항>
※ 미실시 또는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 발생시 10년 이하 징역
<법 제51조>
단순 미실시시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