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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작성일2023/03/15 02:25
    • 조회 35
    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23(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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