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1항>
2.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2항>
※ 미이행하여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 발생시 10년 이하 징역
단순 미이행시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1조>
3.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3항>
※ 미이행하여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 발생시 10년 이하 징역
<법 제51조>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지하개발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1조 제5항>
※ 자료 제출 거부, 출입 및 조사를 방해 및 기피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4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