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1항>
※ 미실시 또는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 발생시 10년 이하 징역
<법 제51조>
필요 조치 미이행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 제2항>
2. 지하개발사업자는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제2항>
※ 미통보시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56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