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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작성일2023/03/15 02:21
    • 조회 37
    상세내용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법 시행령 제13(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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