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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작성일2023/03/15 02:19
    • 조회 54
    상세내용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한다.
     
    7. “지하개발사업자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ㆍ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지하시설물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지하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 본다.
     
    법 시행령 제2(지하시설물의 범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수도법3조제5호의 수도
     
    2. 하수도법2조제3호의 하수도
     
    3. 전기사업법2조제16호의 전기설비
     
    4. 전기통신사업법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5. 도시가스사업법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6. 집단에너지사업법2조제6호의 공급시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9호의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사목의 지하도로(지하보행로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의 지하광장
     
    8. 도로법2조제1호의 도로
     
    9. 도시철도법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10.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6호의 철도시설
     
    11. 주차장법2조제1호의 주차장
     
    12. 건축법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5호나목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중 지하도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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