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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 작성일2023/03/15 01:51
- 조회 39
기본정보
구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점검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 제30조>
※ 미제출시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5조> |
점검결과 |
① 법령상 서류를 제출하였다.
② 법령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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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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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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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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