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작성일2023/03/15 01:50
    • 조회 34
    상세내용
    법 시행령 제7(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ㆍ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ㆍ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1. 교량받침
    2.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3. 하천시설의 수문의 문짝
    4.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
    5.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6. 상수도 관로이음부
    7. 항만시설 중 갑문의 문짝 작동시설과 계류시설,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의 구조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