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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 작성일2023/03/15 01:46
- 조회 33
기본정보
구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점검내용 |
업무상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64조> |
점검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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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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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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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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