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관리주체는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거나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4조 제1항>
※시설물에 중대 손괴, 공공 위험 야기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 제63조>
단순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5조>
2.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법 제24조 제2항>
※시설물에 중대 손괴, 공공 위험 야기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 제63조>
단순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