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1항>
※시설물에 중대 손괴, 공공 위험 야기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법 제63조>
단순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5조>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법 제23조 제2항>
※시설물에 중대 손괴, 공공 위험 야기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 제63조>
단순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