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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안전 compliance 주요 노동관계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와 벌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제21조
    • 작성일2023/03/07 18:11
    • 조회 39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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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유아보육법 14(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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