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1항>
※미통보, 미제출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7조 제1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가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하 몇 번~몇번 참조)
<법 제17조 제2항>
※미실시하여 시설물에 중대 손괴, 공공 위험 야기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 제63조>
3. 다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복제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65조>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 거짓 작성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부실 작성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65조>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미보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7조 제3항>
6.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법 제17조 제4항>
※미통보, 미제출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