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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작성일2023/03/15 01:33
- 조회 28
기본정보
구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점검내용 |
안전점검등을 하는 자는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등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20조>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에 중대 손괴, 공공 위험 야기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 제63조> |
점검결과 |
① 위반사항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② 위반사항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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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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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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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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