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1.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1항>
※미실시하여 시설물에 중대 손괴, 공공 위험 야기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 제63조>
※지연기간 1개월 미만 1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300만원, 3개월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7조 3항>
2.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법 제13조 제2항>
※미실시하여 시설물에 중대 손괴, 공공 위험 야기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 제63조>
긴급안전점검을 거부, 방해, 기피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63조>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법 제13조 제6항>
※미실시하여 시설물에 중대 손괴, 공공 위험 야기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 제6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