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내용 |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 제1항>
※미실시하여 시설물에 중대 손괴, 공공 위험 야기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람이 사상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법 제63조>
※지연기간 1개월 미만 30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0만원, 3개월 이상 1천만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67조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