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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작성일2023/03/15 01:25
    • 조회 29
    상세내용
    다만, 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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